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백수오 사태’와 관련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그 밖에도 안 의원은 현행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안 의원 측은 “본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