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범죄가 우월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 달리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대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4개부서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해 학생 및 교원 대상 성범죄 신고접수 및 조사, 경찰 수사협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인사 조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특별대책단 내에 9월부터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조사를 전담하는 감사관실 소속 담당자를 두고 핫라인 전화(032-420-8642)를 개설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에 따라 인천시교육청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성매매 비위 시 최소 견책을 최소 해임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을 직위해제하여 피해자와 격리토록 한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됐던 임용 결격 사유를 성인포함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적용을 넓힌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에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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