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차례에 걸쳐 총 44억 5000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범행을 모두 스스로 인정했다. 증인 진술과 제출된 증거 역시 이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자금을 담당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 담보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놓은 점, 사회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 44억여 원 중 3억 5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과 고가의 명품 시계, 안마의자 등으로 박기춘 의원에게 건넸다고 보고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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