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부장판사 한성수)은 21일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J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1253만 7370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 연구시설의 장으로서 부정 청탁을 받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 대학과 연구시설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을 대부분 갖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적어,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J 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돈세탁을 돕고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텍 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행정지원팀장 J(5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학 납품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포스텍 전 부총장 J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6200여만 원을, 전 행정지원팀장 J 씨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 7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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