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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7월 31일 구청에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 지난 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검찰은 회삿돈 수천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 허재호 전 회장의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하고 지난달 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현재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액세금 체납 부분만 남아 있는데, 여권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행 거부 등의 제재 규정은 없다.
또한 허 전 회장은 귀국 후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과 국세, 지방세 등 500여억 원을 대부분 납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 원을 탈루했다는 것을 적발, 이 가운데 고의성이 있는 6억 8000만 원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증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현지 아파트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세 탈루 혐의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 중지와 출금 해제 결정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임시 여권을 받아 뉴질랜드에서 귀국,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다. 뉴질랜드 체류 당시 여권 기한이 만료돼 귀국할 때 임시 여권을 사용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위해 바로 여권 발급을 금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