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라 씨는 최근 피고인 하 씨 자신, 자신의 두 자매들과 자신의 부친인 하 아무개 씨 4인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망 황○○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며 “피고들은 망 황○○의 상속인들로서 2015.05.1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XXXXX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제기했고, 위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고 밝혔다. 즉 하 씨 측은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결론을 맺은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라연화 씨는 “선고기일을 일주일 남겨 둔 오늘(18일)에서야 답변서가 왔다.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며 “자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 라 씨는 D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6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1심 선고공판은 8월 25일 열린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