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 지적을 우려해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주민 불편 등을 야기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현 감사원 감사관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적극행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가 중심이 되는 이번 교육은 면책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2011년 11월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정을 제정했으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면책해 주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인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의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조길형 구청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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