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명령제에 따른 검사가 조속히 완료돼 생산 재개 예정일보다 (재개 일정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 아무개 씨(51) 등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