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사채놀이, 불법도박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뒷돈을 제공해 파장을 일으켰던 ‘명동 사채왕’ 최 아무개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 씨(61)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 자금 373억 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 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그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 아무개 전 판사(43) 에게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6864만 원을 주기도 했다.
사채왕 최 씨 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2억 6864만 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도 4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