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수 중부서장은 25일 제보자 A 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하면서 “용기를 내서 쉽지 않은 제보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부정불량식품 관련 신고보상금이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최고액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부서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전국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지에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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