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시설의 편의성이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영종주민과 수도권 인천공항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6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또한 올해 4월과 7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노경수 의장은 25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정에 일부 내용이 관철된 것은 환영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영종‧용유 주민의 부담이 과중돼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노 의장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6조 3항에 의하면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기준)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되는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공항고속도로에서 감면된 금액만큼 지역주민이 통행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이 실제적으로 북인천영업소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종‧용유 주민이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5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더 내야하는 실정이다.
노경수 의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로 혜택을 받아야 할 영종‧용유 주민의 부담이 과중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지역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9월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 300원~1000원 인하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