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소기업) 중에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가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서울시의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는 58,133개, 종사자 수는 270,409명으로(2013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제조업 대비 각각 99.4%와 99.1%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그 동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공인은 업종면에서는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소공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양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던 소공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의 고도화, 소공인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양숙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적이고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이라는 점에서 동업종 및 타업종과의 연계와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소공인 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대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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