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른 블로그 운영자 B 씨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B 씨는 2013년 3월 A 씨 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에 대한 글의 원출처를 놓고 A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A 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B 씨 블로그에 비난 댓글을 쓰고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A 씨가 블로그 글로 누리꾼을 선동해 자신을 공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한 남성 누리꾼이 A 씨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인 것 같다는 글을 썼다.
재판부는 “A 씨가 쓴 글에는 이웃 누리꾼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는 내용은 없다”며 B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A 씨와 남성 누리꾼이 이성 관계였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B 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글로 인격권이 침해당했으며 가정까지 파탄 났으니 배상받아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와 A 씨의 남편 조 씨는 불륜 의혹과 관련해 서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