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사무소장’은 책임감 있는 관리사무소장을 선정해 공동주택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용인지역 의무관리단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동일한 단지에서 근무한 자다.
희망자는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용인시청 주택과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는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최총 2명의 우수관리사무소장을 선정, 연말에 용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 관리사무소장 선정제도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에 대한 입주민 관심과 동참을 꾸준히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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