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해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고용된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 약 417명이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 보다 766원 많은 6,796원을 생활임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한다면,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 보다 약 1,216원이 오른 금액으로, 2015년 월 금액이 116만6천원에서 25만4천원이 올라 2016년도에는 142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대전시 및 사업소에 종사하는 기간제 최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용역,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계약 근로자 등은 생활임금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도입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원은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는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으로, 앞으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민간의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이어져 임금 현실화를 이루는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앞으로도 생활 여건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번 생활임금 조례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