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고 5억원, 특별우대금리 0.5% 지원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며, 지원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직원 임금지급 등 단기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남지역 소재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총 지원 규모는 500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지원한도는 5억원,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기간연장은 불가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석 명절 특별우대금리 0.5%'를 제공한다.
김형열 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상황으로 인한 자금난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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