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후덕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딸의 취업 청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명을 했다.
윤후덕 의원의 딸은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취업에 영향력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후덕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의 딸 채용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모두 저의 잘못이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7일 윤후덕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윤후덕 의원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혹과 관련해 소명하기는 했지만, 윤리심판원 내부에서는 윤 의원의 징계 건은 당규에 따른 ‘시효 만료’로 각하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규는 당헌당규위반 및 당의 지시 위반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돼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윤후덕 의원이 취업청탁 전화를 한 시기는 지난 2013년 7월로, 이미 2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봐주기 논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