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캡쳐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인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는 2013년 동업관계였던 A씨에게 ‘일주일 안에 상환하겠다’며 1억 원을 빌리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주노의 측근은 “현재 이주노는 파산 직전의 상태다. 집 월세도 못 내고 있을 만큼 자금 사정이 나쁘다”며 “이번 사건의 고소인 외의 여러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매체를 통해 전했다.
한편, 앞서 이주노는 지난해 말 엔터테인먼트 전문 운용사 ‘SKM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이 됐다. SKM인베스트먼트는 초기 자본만 2000억 원에 달하고 코엔그룹과 500억 원 이상의 인수 계약을 체결해 기대감을 자아낸 바 있다.
김지나 온라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