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 5개 자치구 및 시 관련부서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점검회의를 갖고, 그동안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학교주변 안전 위해요소 점검을 시·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이 합동으로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8월 31일부터 9월18일까지 실시하며 ▲교통안전▲유해환경 정화▲식품안전▲옥외광고물 등 총 4개 분야를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안전분야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단속 및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유해환경정화분야는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음란·퇴폐행위 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이며, 식품안전분야는 학교 내 급식뿐만 아니라 학교 내 매점 어린이보호구역내 조리 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이며, 옥외광고물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간판 점검 및 음란․퇴폐 등 불건전광고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보호 위반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는 민생사법경찰의 기획수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대전시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은“어린이 보호,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차량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이유도 용납해서는 안되며, 철저한 점검·단속을 통해 우리시에서는 개학기 중 단 한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