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와 일반고 간의 진로변경 전학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전학은 1학년 2학기 초, 2학년 1학기 초에 별도 기간을 정하여 교육감이 배정하였고,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전학은 2학년 1학기까지 수시로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특성화고로 신청하여 학교장이 배정하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전입학이 여의치 않았던 기존의 진로변경 전학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즉,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수시 전입학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정시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서류 접수․배부 및 지도 기능을 담당하여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보다 용이하게 진로변경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고등학교 전입학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일반고 전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고, 특성화고 전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소질·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를 용이하게 제공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진로조정 과정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정시 진로변경 전학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교별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진로변경 학생을 위한 지원 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