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 임원들은 퇴사를 전후로 주식을 대거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9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매도한 이마트 주식 액수는 176억 7898만 500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원 퇴임 전후로 매도된 수상한 거래로 의심되는 액수는 156억 9741만 원이다.
심 아무개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 12월 12일 퇴임했는데, 같은해 12월 9일 주식 150주를 매도했다. 1주당 27만 7500원으로 총 4162만 5000원 규모다.
윤 아무개 전 부사장 역시 지난 2011년 12월 12일 퇴임했는데, 같은해 12월 19일 주식 500주를 1주당 26만 9000원, 총 1억 3450만 원에 매도했다.
이처럼 퇴임 전후로 주식을 매도한 임원은 하 아무개 전 부사장, 구 아무개 전 상무, 김 아무개 전 상무, 최 아무개 전 대표이사, 박 아무개 전 부사장, 구 아무개 전 회장 등이다.
임원들이 퇴사를 전후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차명주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퇴직 전후로 주식을 파는 행위가 일상적인 패턴은 아니라고 전했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은 또 있다. 앞서 심 전 부사장의 경우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7월 29일 주식 150주를 총 4110만 원에 매수해, 같은해 12월 9일 4162만 5000원에 매도해 52만 5000원의 차익금이 발생했다.
이어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20일 주식 45주를 총 1057만 5000원에 매수해, 같은해 12월 19일 1210만 5000원으로 매도해 153만 원의 차익금이 발생했다.
최 전 부사장 역시 2011년 6월 17일 주식 147주를 3425만 1000원에 매수했는데, 같은해 9월 23일 4784만 4500원으로 매도, 1359만 7500원의 차익금을 남겼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을 보면 “상장회사 주요 주주 또는 임원은 재직 중인 회사의 주식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할 시 이익금이 발생하면 전액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일반주주가 청구권한을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법률에 따르면 이들 임원들은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매도한 경우도 있었다. 구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 16일 주식 6만 9019주(1주당 23만 3000원·총금액 160억 8142만 7000원)를 매수했는데, 지난 2014년 12월 5일 154억 6025만 6000원으로 매도해 6억 2117만 1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최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1년 6월 16일 주식 4214주(1주당 23만 3000원·총금액 9억 8188만 5500원)를 매수했는데 2013년 3월 15일 8억 9968만 9000원으로 매도, 8219만 65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손해를 감수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긴 힘들다.
이러한 수상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이마트 측은 해당 매체에 “일상적인 거래”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