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된 하나고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약 4개월간 공식·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조사를 통해 밝혀낸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서울시 간의 부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자립고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재단법인전입금의 중단과 임직원자녀특례입학, 서울시의 장학금 과다 지급 문제 등에 대한 조사과정 및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조사과정 중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성적조작, 교원임용에 있어서 절차 생략, 학교폭력사건의 은폐 등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강동1)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의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나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당초에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서울시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라고 질책하였다.
오는 10월 23일 종료예정이었던 특별위원회는 하나고등학교 문제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6개월간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경과보고>
- 권력유착형 사학의 전모, 하나고의 부끄러운 민낯 -
- 학교설립, 학생선발, 교원채용 등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개월여 동안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하나고등학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조사과정 속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리고 사학이 서로 협조하여 하나고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과도한 특혜와 비리를 제공·묵인해 온 정황들을 밝혀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인 하나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3월 개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기업인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나고등학교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나라의 미래를 선도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실상은 이러한 비전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고등학교는 대기업을 모체로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설립 당시부터 각종 특혜 제공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숙사비를 포함한 연간 학생부담금만 하더라도 1천 5백여 만원에 이르는 등 귀족학교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하여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논란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각종 관련 서류와 정황을 낱낱이 조사·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의혹들의 상당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하나학원과 학교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5%를 원칙으로 하되, 협상 과정 중에 서울시가 부여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0.5%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최저 임대료율을 적용하였다. 이 결과 서울시는 하나학원에게 약 30억원이라는 임대료 감면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더욱이 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의 장학금 지급 의무사항과 강남·서초·송파 등 특정 지역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교육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진위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하였으나, 오세훈 전 시장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면서 문제를 회피하고자 불출석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한 하나고등학교는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남녀학생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입학성적을 조작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면서까지 유력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여 유력자 자녀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해버리는 등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마땅히 제출되었어야 할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하나고등학교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시켜주는 등 사립학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밝혀졌다.
그 밖에도 하나고등학교는 교원채용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을 막도장으로 날인하여 위조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있어 위법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로 현재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입시전형을 유지함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의 출연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거나 기부금을 학교전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당초의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학교부지 임대차계약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학원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자칫 학생들의 교육활동에까지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리고 하나금융그룹과 하나학원 및 하나고등학교가 서울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특정학교에 대한 장학금의 과다 지원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려는 학교설립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와 하나학원은 평등교육의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기존의 부지 임대차계약을 조속히 변경하라!
둘째, 하나금융그룹과 하나학원,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는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입학전형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출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입학전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회공헌이라는 학교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학원은 공교육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는 사학기관의 책임성을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밝혀진 입시부정, 인사비리,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학교설립과정의 특혜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자 처벌을 통한 학교운영의 조속한 정상화에 매진하라!
마지막으로 이번 하나고등학교 사태로 인하여 선의의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나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매도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학생들의 학사운영과 학업수행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더불어 하나고 사태에 관한 한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