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노동법, 산업의학, 사회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위원 4명과 가족대책위원회 대리인, 회사와 근로자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보상위에는 노동법 분야 권위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업의학 분야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와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사회정책분야 김호기 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등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도 보상위원으로 들어갔다.
보상위는 먼저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기초로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보상안의 세부 항목을 검토해 보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은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와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기준 등이다.
세부기준을 확정한 후 보상위는 개별신청자들의 기준 부합여부를 심사,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상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순 이전에 보상대상 질병을 확정하고, 상세한 신청절차를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다음주 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개설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 기준에 해당하면 근무기록과 진료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안내데스크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즉시 보상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보상위는 우선신청자부터 심사해 추석연휴 이전에 1차 보상 집행이 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보상위는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 내용 중 삼성전자가 보상의 원칙과 기준, 대상 등을 대부분 수용해 마련한 보상안을 근거로 설립됐다.
조정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발병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가 1000억 원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익법인 형태가 아닌 1000억 원의 사내기금을 조성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