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민형사상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하례회 인사말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앞서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이 무혐의 판결로 끝난 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를 보도한 MBC 방송을 언급하며 “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적이 있는 방문진 이사장이 선임된 지 열흘 만의 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죽이기와 야당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