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어떠한 형사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형법에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사가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1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역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며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배심원 중 6명은 벌금 500만 원, 1명은 벌금 300만 원 의견을 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