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관악경찰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7)에게 징역 3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피고인(김 씨)의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고,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했던 A 양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작업일지에 범행을 상세히 기록하고, 동종 범행에 쓸 클로로폼을 추가로 사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최소한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직권으로 강도상해, 강도치사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며 만난 A 양(14)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 졸라 살해했다. ‘조건만남’에 성의 없이 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 김 씨는 A 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 원도 들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 씨는 A 양 살해 전에도 두 차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