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신임 이사장
또 고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부림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었다.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1982년 당시 부산지검에서 공안검사로 부림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나친 색깔론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주장까지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고 이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문재인 후보는 부림사건의 변론을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고소’ 방침을 정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4일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문재인 대표가 고 이사장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문진은 오는 10월 2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주변에서는 이러한 고 이사장의 발언과 더불어 방문진의 부실한 기금 운용 문제 등이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방문진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같은 날 국감을 했지만, 올해는 방문진만 따로 하루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일정이 공교롭게도 방문진이 따로 됐다. 이사진도 바뀌고 이번 발언도 논란이 된 만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