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여․8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은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는 제한이 없고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재판부는 올 연말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해 그 전에 공판준비 기일을 2~3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준비기일엔 증인 신청 규모와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계획이 집중 논의된다.
앞서 검찰은 할머니들이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던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의 진술, 박 씨의 옷 등 20군데가 넘는 지점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박 씨 자택에서 나온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유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메소밀) 구입 경로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의 중원 배 변호사도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할머니의 범행 동기 부분이 여전히 의문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셔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선재 기자@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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