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미혼 여성 A 씨(25)와 A 씨의 어머니(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출산한 뒤 아이를 알몸 상태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어머니는 유기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낳은 아기는 다음날 오후 6시49분께 인근 한 빌라 주민이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아기는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갑자기 살이 찐 것으로 생각했는데 출산하게 돼 놀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