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8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최 아무개 군(15)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 군은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대형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씨(여·23)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A 씨에 의해 발각됐다. 발견 당시에는 최 군을 추적할 수 없었던 A 씨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CCTV 등을 토대로 최 군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 지난 7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최 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최 군의 휴대전화에는 30~40초 분량의 몰카 동영상 40여 개가 저장돼 있었다.
특히 최 군은 해당 건물에 있는 병원에 가겠다며 학교에서 외출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 군은 “동영상은 휴대전화에만 보관했으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 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