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신상수 회장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리솜리조트는 지난 2010년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돼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지만, 농협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또한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농협에서 총 1649억 원을 차입했고, 이 중 235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상수 회장이 100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리솜리조트가 농협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농협의 비리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검찰은 최근 NH개발 협력업체의 실소유주를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