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6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2억 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과세표준액은 전년과 변동 없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70%, 주택60%가 적용됐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1/2씩 나눠 부과된다. 이들 재산세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시정방송·시보 및 일간지 보도,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