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현 회장의 CJ 비자금 사건은 애초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소속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논의 끝에 “소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내리면서, 기존 소부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604억 원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접대비나 선물비, 격려금, 포상금 등 회사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지가 있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조세포탈 251억 원, 115억 원 횡령, 배임 309억 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금액 일부를 줄였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재현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이재현 회장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경우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