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송인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경 A 씨(여·46)의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 A 씨가 귀가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의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하고 A 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들고나와 11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강 씨를 지난 8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에서 인출한 1100만 원 중 600여만 원을 도박장에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추궁하려 했다. 처음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