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월 모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4223만 6000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부터 최소 11000명의 유출까지 총 64번의 유출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 1억 3024만 8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노웅래 의원 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고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처벌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유출사고 후 사고처리 결과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끝난 경우도 16번에 달해 총 609만 5천명의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노웅래 의원 보도자료
노 의원은 “개인정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한 사실이 됐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해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