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민 씨를 고소한 김 아무개 씨의 ‘노란리본’ 상표 공보(왼쪽)와 ‘노유민 코페’ 상표 공보. 사진출처=키프리스
김 씨가 상표를 출원한 시기와 상표출원 공고서류에 명시된 지정 상품 및 업종 목록을 살펴보면, 그의 의도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2014년 12월, 이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 상품 및 업종 목록에는 ‘기부금모금업, 자선금모급업, 기부금모금조직업’ 등이 등재돼 있었다. 당시 다수의 시민사회와 기업 등에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각종 모금행사를 전개한 바 있다.
현재 김 씨가 출원한 ‘노란리본’은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5일 공고된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김 씨가 출원한 ‘노란리본’은 등록이 결정된 상태다. 두 달간의 공고기간 동안 등록 수수료만 납부된다면, 곧 등록이 확정된다”라며 “현재로서는 세월호 참사의 상징물인 ‘노란리본’을 의도한 것인지 추정만 할 뿐이다. 출원 당시 이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에 의한 노유민 씨의 피소사건을 맡은 양천경찰서는 조사 대상자(노유민 씨 부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씨는 9월 11일 SNS를 통해 “김 씨로부터 상표권을 무상 양도받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노란리본’ 상표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