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우 의원실 제공, 지난 6월 10일 산림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천시 재선충사업지를 방문한 유승우 의원. 이날 유승우 의원은 방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인력들을 만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그러나 재선충병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소나무는 재선충병 감염시 2-3개월 내 고사한다. 이와 달리 잣나무는 감염 2-3년 후 고사하므로 예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고사목제거 비용 또한 차이가 있다. 잣나무는 가지가 많고 대경목(줄기의 가슴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인 큰 나무)이 많아 처리비용 단가가 소나무보다 1.5배 수준 높다. 그런데 정작 방역당국인 산림청은 이러한 특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산림청은 피해현황 집계에서부터 대책수립 및 예산편성까지 오로지 소나무만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전체 재선충병 발생 피해현황 중 잣나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잣나무 산림면적은 60,775ha로 11,607ha인 소나무보다 6배에 이른다. 국내 총 잣나무 면적은 214,357ha로 경기도가 국내 30% 수준의 잣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첫 재선충병은 지난 2006년 광주시에서 발생되었다. 이후 경기도에서 10년간 16만여 본의 나무가 감염됐다. 경기도 내부 조사결과, 89%에 이르는 14만여 본이 잣나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림청은 잣나무 재선충병의 특성과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된 방제대책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올해 9월1일, 산림청은 방제지침 개정을 통해 발생본수 기준 층적부피에 잣나무를 1.99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1.81배에 비해 상향되었지만 이는 자재비에 해당이 되고 실제 예산반영에 큰 영향이 없다. 잣나무 재선충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비용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것이다. 현장관계자들은 산림용역업체들 사이에 이미 경기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제품질의 저급화로 인한 확산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 산림청에 거듭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묵살당하고 있어 불만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지자체 산림병해충TF 직원은 “매번 사업을 치룰 때마다 업체들을 설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일관된 대답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유승우 의원은 “이토록 발병특징과 대처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당국이 소나무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경기도의 수목분포 특성과 잣나무 재선충병의 특징을 고려한 대책마련과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에 성공할 것을 거듭 발표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