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왼쪽)과 박관천 경정.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특히 박관천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 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 원도 구형됐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은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 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에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관천 경정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박지만 관리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정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 역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 꿈에도 몰랐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57)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인데,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