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의 토종개는 진도의 진돗개(1962년), 경산의 삽살개(1992년), 경주의 동경이(2012년)로 총 3 품종.
이중 진돗개는 1967년 제정된 ‘한국 진돗개 보호·육성법’에 의해 법적 보호 및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현재 국내 10만여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다.
하지만, 경산의 삽살개와 경주의 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관련법이 없어 사육되는 두수 가 삽살개 3500여 마리, 동경이 400여 마리로 진돗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삽살개는 일본국 방한복 제작을 위해, 동경이는 일본신사의 개 형상과 닮은 이유로 도살돼 멸종 위기를 겪었다”고 말하며 “어렵게 복원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 토종개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에 이르며, 애완동물 산업은 미래의 10대 전망산업 중 하나로 각광 받고 있다”면서, “토종개 보호육성법은 우리의 전통개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부 개정안은 진돗개 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의 삽살개와 경주의 동경이도 보호 육성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한국토종개 보호·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한국토종개 보호·육성 전담기관 지정 ▲한국토종개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토종개 보호구역 및 시설 지정 ▲토종개 인정 심사 실시 ▲한국 토종개활용 선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05년 ‘한국 삽살개 보호‧육성법’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우리 전통개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여주시에 465억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 써오고 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