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A 씨(31)를 불구속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셜커머스기업인 티몬 영업 부서에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사이트 11번가로 이직을 앞두고 티몬의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티몬 측은 A 씨가 이직한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12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티몬 관계자는 “A 씨가 회사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영업 관련 회사 기밀을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보낸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갖고 간 것은 영업비밀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떤 목적으로 회사 비밀 문건을 가져갔고, 가져간 문건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 뒤 지난 8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영업기밀 유출에 SK플래닛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회사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