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언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북4)이 지난 7월 1일 발의한 안건으로, 앞서 강 의원은 지난 3월 5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서울시 교육연수원 수영장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적자누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동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의 운영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성언 의원은 “종전 각급학교 등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에 관하여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 27일 「서울시립학교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고, 이에 맞게 각급학교의 체육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고 조례명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의 제반 사용료 규정을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반복되는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의 운영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18일 개최예정인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이 통과되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서울시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향후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적자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