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몽골,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몽골에 조성할 계획인 “서울시민의 숲”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현재 서울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의 38%, 초미세먼지(PM-2.5)의 49%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특히, 전 국토의 90%가 사막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몽골’은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의 대표 발생원이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국제협력사업으로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자매도시 몽골 울란바타로시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띄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몽골 뿐만 아니라 중국의 네이멍구지역까지도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서울시 황사관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 대도시간 국제협력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윤희 의원이 사회를 맡으며, 동 위원회 김광수 의원과 강호남 서울대학교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