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페이스북
앞서 지난 16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너! 고소”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강용석 변호사의 얼굴이 담긴 광고 포스터가 서초역에 걸려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는) 미국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변호사법에는 엄연히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면서 “다음주에 광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허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은 “만일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가 허용되면서 이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