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철우 의원실 제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예산은 선거경비 1030억 원, 선거비용 보전금 1469억 원 등 모두 2499억 원이다.
같은 기간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모두 194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2088억 원이었다. 공식 후원금을 통해 모금한 80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008억 원은 후보자 개인이 마련한 것이다.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금은 1469억 원인데 이 가운데 122억 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한다.
후원금이나 선거보전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660억 원은 고스란히 후보자 개인이 지출한 것으로, 후보자 35명은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봤고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본 후보자도 14명이나 됐다.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 아무개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으로 35억 8000만 원을 썼지만 보전 받은 금액은 17억 원에 불과해 개인 재산 18억 원을 날린데 이어 2010년 선거에서도 35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지만 낙마했고,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15억 2000만 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하면서 두 번의 선거에서 날린 재산만 무려 53억 원에 달했다.
2010년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임 아무개 후보, 김 아무개 후보도 각각 17억 7000만 원과 13억 6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에 미달해 단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했다. 작년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김 아무개 후보, 최 아무개 후보가 각각 17억 원, 10억 6000만 원을 날리는 등 교육감 선거가 ‘쪽박 선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8명의 후보자에 대해 122억 원의 선거보전금 반환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전액을 반환한 후보자는 두 명에 그치고 있다.
대상자 가운데 공정택, 곽노현, 이원희 후보는 각각 28억 원과 35억 원, 31억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반환한 금액은 고작 몇 천만 원에 불과하다. 선거 당시 이들이 신고한 재산액은 각각 16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로 보전금 반환 액이 재산액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파산상태인 이들에게서 보전금을 반환받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던 교육자들이 선거를 모르는 상태로 직선제에 출마하면서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재산을 한 번에 잃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교육감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고비용 저효율에 교육의 정치화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이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