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실태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다.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분석결과, 인권조례 미제정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로, 자치구 인권조례 제정 실적이 미흡하다며 자치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인권 및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태 분석결과, 조례상 의무적으로 동 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인권교육 실적이 저조(‘13년 73%, ‘14년 88%, ‘15년 7.31기준 3%)하고,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태 또한 저조하였으며,(‘13년 85%, ‘14년 85%, ‘15년 7.31기준 34%) 특히, 3급이상 간부 공무원의 교육 참석률이 낮았다. 또한,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원들은 인권조례 미제정 자치구에 대하여 미제정 실태를 자치구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 및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인권 및 성희롱 등 예방교육 필요성이 더 높은 간부공무원의 교육 참여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생환 위원장은 “인권교육과 성희롱 등 예방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임에도 서울시에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서울시를 인권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이 반드시 이행되어야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위한 인권교육도 시행되어야 한다” 고 피력하였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현존하는 다양한 인권관련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친화도시 서울’, ‘인권감수성 높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가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