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위원장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시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서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조례 가운데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지 않은 조례 146건을 발굴해 일괄정비 방식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4월 활동을 시작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자치법규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일치성 등을 검토해 1차적으로 146개의 조례를 정비했으며, 추후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비가 요구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남창진 위원장은 조례 일괄정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자치법규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정비하는 것은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남창진 위원장과 김구현(새정치민주연합, 성북3), 이숙자(새누리당, 서초2)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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