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이 지난 3월 25일 발의한 안건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된 서울시교육감의 책무 명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업 중단 예방사업 규정 및 시행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조례안 심의에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교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조례 제정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어 정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국교육개발원, ’10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사업’은 학생 개개인의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상당부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김생환 의원은“학업중단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 학업 중단 원인을 고려한 단계별·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한 꿈과 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였다.
이어 김생환 의원은“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및 내실 있는 사업집행, 각 학교 단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