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 조례 개정안은 2013년 9월 12일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투자기관은 의무고용에서 배제되어 있어,‘투자기관 의무고용’을 명시하였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청년 구직자 채용은 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청년 고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명시했다.
동 조례에 따라,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19개 투자‧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16개 기관으로, 투자기관으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등 5곳, 츨연기관으로는 서울의료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서울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등 10곳, 출자기관으로는 서울관광마케팅 1곳이 있다.
2015년 8월 현재 의무고용 미충족기관은 8개 기관(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시립교향악단)이며, 이 중 채용이 전무한 기관은 5개 기관(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5년 8월 기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16개) 정원 3% 이상의 청년을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부의장은 “청년들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및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불안감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사회의 원동력인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복지문제 해결 등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