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 규제는 36년간 용인시를 옭아매고 있는 핵심 족쇄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시 진위면 일대 주민 4만여 명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되면서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10㎞까지의 지역이 관련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남사면, 이동면 지역의 총 63.72㎢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의 10.78%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해당한다. 규제지역에서는 공장 하나, 집 한 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제조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되고 토지가치가 떨어져 지역 기업이 용인을 떠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시가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둔 상전벽해의 도시화를 이룬 현재도 남사·이동면은 70년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남사면의 인구는 고작 7000명 수준이다.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남사복합 신도시, 북리공업단지 지정 등의 개발계획들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규제 철폐를 위한 용인시의 대응전략이 궁금하다
“상수원 규제 철폐 달성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 규제개혁 전국 최우수 도시로 평가받았지만 이제 보다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가동, ‘상수원 족쇄 풀기’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광폭행보를 전개, 각계각층 시민의 노력을 결집할 것이다. 평택시청 앞 1인 시위, 침묵시위 등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경기도청을 찾아가 집회를 갖고 국회 앞 시위 등 지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 20만 시민 서명 운동을 비롯해 경기도 등 기관과 정부에 탄원과 진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9월 중 경기도와 3개 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협약 추진 등 실무적 대응에도 나선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 신청도 할 것이다.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은 평택시만이 가능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단계를 거쳐 행동단계에 진입하고, 그 추이과정에 따라 행정적으로 대응한다는 3단계 방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요지부동 평택시를 설득할 방안이 있나.
“그동안 규제 해제 노력은 실질적 성과 없이 규제 완화의 시늉만 이끌어냈을 뿐 오히려 갈등 심화를 조장했다고 본다. 이제는 문제 해결에 정공법이 필요하다. 용인시는 대안을 제시해 평택시를 설득하는 동시에 해제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사 이동 지역 주민뿐 아니라 규제해제에 대한 전 용인시민, 안성시민, 나아가 평택시민의 공감대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송탄상수원은 팔당 광역 상수도 연결로 상수원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진위천의 청정수질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용인시는 평택시가 송탄상수원 대신 광역상수도로 교체할 경우 상수도 관망 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진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규제 해제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 조정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의지에 달려있는데.
상수원 규제 해제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꾸준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중재로 3개 시 상생을 위한 연구용역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고 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핵심 정책화 하고 있다. 송탄상수원 규제해제의 최적기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매우 유사한 경우인데 이달 초 전격 해제된 사례도 있다. 더 나아가 상수원 규제 해제 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수정법)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용인시의 동서 균형발전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과감히 혁파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 규제개혁 추진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