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145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58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는 1,115원 높은 것이다.
서울시 본청, 투자, 출연기관의 직접채용근로자 약 1,260명이 적용대상이며, 이는 올해보다 약 220여명 증가하여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분야와 민간분야 등으로 생활임금 적용가능 대상이 확대되고,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확산되기를 촉구한다” 며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생활임금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서울시가 3인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론 발의를 통해 2014년 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중에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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